(자료사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재석 171명에 찬성 83표(반대 42표, 기권 46표)로 부결 처리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86표 이상)에 고작 3표가 부족했다.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