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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대학 새내기들, 금융사기 주의 경보

    '금융위험 대처법' 안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 새내기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사기를 총망라한 ‘금융위험 대처법’을 8일 공개했다.

    새내기들이 노출되는 금융위험으로는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하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신입생을 상대로 장사하는 영업사원 말에 혹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충동구매 했다면 판매업체나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이 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입생들은 가능한 한 대출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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