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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예비역 대령 추가기소

법조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예비역 대령 추가기소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에 대해 추가로 혐의를 확인해 11일 추가기소했다.

    퇴역 후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 해군의 해상 초계기와 관련된 3급 군사기밀을 당시 현역이던 박모 예비역 중령으로부터 넘겨받아 빼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는 미국 방산업체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고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김씨에게 기밀을 넘긴 혐의로 박 전 중령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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