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99배에 이르는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된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업무처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식약처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9월 1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입식품은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후 식약처 지방청에 관련 규정을 지시하면서 바나나 등 기존 검사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
{RELNEWS:right}그 결과 농약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 2,469톤이 수입돼 시중에 유통됐고 아직도 1,089톤이 미회수돼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광고를 하여도 가중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광고 정지기간에 있는 266개 화장품 중 76개가 동일한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