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 측이 재판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습성은 부인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강 교수의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상습성은 법리적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의 변호인은 ▲강 교수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기간이나 횟수에 비춰 집중·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성추행이 동석자가 있는 공개적인 모임에서 이뤄졌다는 점 ▲피해자들이 술을 마실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동종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며 "6년 동안 피해자 9명에게 모두 11차례 성추행했다는 사실관계만 봐도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탄원서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강 교수가 단순히 수학계 업적이 높아서 탄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