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김모(28)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업자 김모(29)씨, 성매매 여성 권모(23, 여)씨 등 8명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황모(43)씨 등 손님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의 오피스텔 8곳과 원룸 2곳을 빌려 권 씨 등 8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모두 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끌어모은 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예약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수익금의 일부가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