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오늘은 방치된 백골들을 땅에 잘 묻어주라는 정조의 특별한 지시가 내려진 이야기입니다.
1786년 재위 10년째를 맞아 정조는 그동안 시행했던 여러가지 정책들을 점검했는데 제때 혼인을 하지 못했거나 장사지낼 때를 놓쳤을 경우 국가에서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전국에서 굴러다니는 해골을 잘 묻어주라는 지시는 오랫동안 주의시키지 않았으니 분명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들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가족중에 누가 죽더라도 제대로 장사지낼 형편이 안되자 땅에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속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는 "언덕이나 전답이든 간에 흙이 얇게 덮혀서 해골이 드러난 곳이 있는지를 수령이 직접 가서 살펴보고, 보이는 대로 제대로 잘 묻어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세종 6년 (1424) : 약으로 쓰는 술은 사용할 수 있도록 각도에 지시
⇒ 가뭄으로 금주령을 내렸지만 약으로 쓰는 술은 사용하도록 했다
■ 세종 14년 (1432) : 큰 눈이 내리다
⇒ 완연한 봄이 왔는데 큰 눈이 내렸다
■ 세종 29년 (1447) : 쌀과 베를 서로 교환하는 법을 폐지
⇒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쌀과 베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실시했으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만 두었다
■ 세종 32년 (1450) : 임금이 영응대군의 집으로 이어하다
⇒ 임종을 앞둔 세종이 대궐 밖에 있는 영응대군의 집으로 옮기자 세자도 대궐 밖 종친의 집으로 나갔다
■ 정조 10년 (1786) : 전국의 해골을 묻어 주라고 지시
⇒ 제대로 묻히지 않은 해골들을 잘 묻어 주라고 전국에 지시했다
■ 정조 20년 (1796) : 왜학 책인 첩해신어문석을 반포, 시행하게 하다
⇒ 일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첩해신어문석’을 출판하였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