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27일 MB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등과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육부와 중앙대학교, 중앙대재단 사무실과 방배동에 있는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난 2011년 중앙대의 서울-안성 캠퍼스 통합을 둘러싼 특혜 및 외압 의혹 부분이다.
당시 중앙대학교가 두 캠퍼스를 통합 운영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동작구 흑석동 캠퍼스에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시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개입해 이런 조건을 무시한 채 허가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내에서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담당 국장을 통해 외압을 행사해, 허가에 반대하던 해당 부서 과장과 서기관을 지방으로 강제 전근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신청 한 달 뒤인 그해 8월 18일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의 통합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별개의 학교로 구분되던 두 캠퍼스는 전공 분야가 다른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받게 됐다.
검찰관계자는 "현안 해결 과정이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것인지 당시 실무진들의 검토와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그런 것들이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특혜가) 금전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제적인 이득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함께 박 전 수석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재단법인 뭇소리중앙예술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단의 재산을 가로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