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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휴대폰 '페이백' 피해 민원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관심단계 '조기경보' 발령

    (자료사진)

     

    최근 휴대폰 '페이백'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휴대폰 가입 시 판매점이 이면계약 등으로 페이백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페이백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자 판매점이 일단 정상가로 고객을 유치한 뒤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다.

    판매점이 페이백을 미끼로 가입자를 대규모로 유치한 뒤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잠적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 주의 촉구를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이달 셋째 주(3월 16일~22일)에만 국민신문고에 75건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올 들어 이달까지 월평균 137건의 페이백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9일 "마포와 일산 등지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A 씨가 '휴대폰을 개통하면 나중에 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 원과 7일간 신규모집금지의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T는 단말기 유통점에 판매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유통점들이 페이백 등 수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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