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교육부와 중앙대, 박 전 수석 자택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도 함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1년,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의 통합 문제, 그리고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 특혜를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도운 공범으로 간주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30일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대 회계경리 실무자들을 소환해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가 캠퍼스 통합이나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와 재단법인 대표를 하면서 재단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수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