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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만여 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6천억 원 가까운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도 잇따랐는데 지난해 6천건 가까운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돼 3천여 명의 제보자들이 19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5190억원, 7만7112명)와 비교할때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소폭(6.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생명보험(18.0%↑)과 장기손해보험(23.6%↑) 관련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히, 장기손보 보험사기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이었던 적발비중이 5년 만에 30%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과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금감원의 기획조사 확대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상당수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 기획조사와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돼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전체의 26.1%인 1564억원으로, 전년(1138억원) 대비 37.5%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의 보험사기 혐의자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지난해 50~70대 고연령층 보험사기 혐의자는 2만9478명으로 전년(2만5331명) 대비 16.4% 늘었고, 여성 보험사기 혐의자 역시 2만3055명으로 전년(2만130명)보다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10~40대 보험사기 혐의자는 5.9%, 남성 보험사기 혐의자는 7.6%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5%)이 가장 많았고, 회사원(13.9%), 자영업(6.2%) 순이었다. 다만 최근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협의자 중 보험모집 종사자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26.5% 감소했다.
◇최대 1500만원+알파…보험사기 신고포상금지난해 금감원과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5753건으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3852명에게 포상금 18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가 신고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사기로 확인되거나 보험회사 자체 조사과정에서 혐의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최저 25만원(보험사기 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최고 1500만원(5억원 이상)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기 대상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5억원 초과금액의 2%가 추가로 지급된다.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허위·과다입원 환자(63.7%)와 문제병원(14.7%)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험사 신고센터에는 음주운전(57.5%), 운전자 바꿔치기(17.0%), 사고내용조작(7.0%) 등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이 주로 접수됐다.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화재보험의 방화 혐의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발급 신고, 정비공장의 수리비 허위 청구 신고, 고의의 교통사고 신고 등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5753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지만 지급된 포상금은 18억7753만원으로 전년보다 19.4%가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음주운전 등에 대한 레카차량 운전자들의 중복 제보에 대해 최초 제보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 영향 등으로 지급 포상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금감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보험사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