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뒤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이모(40)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최모(31·여) 씨 등 7명과 총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뒤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최 씨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 씨를 붙잡으면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9.46g과 합성대마 0.18g을 압수했다.
이는 32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