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반적인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목록통관과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15억4491만5천달러(약 1조6978억원)로 2010년 수입액의 5.6배로 늘었고, 수입건수도 1만5530건으로 4.3배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직구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가 19%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14%), 신발(13%), 기타식품(13%), 화장품(11%), 핸드백(1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 대상국가는 미국이 73.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10.9%)과 독일(5.4%)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 물품은 50달러 초과 100달러 이하(약 5만5천원~10만9천원) 물품이 37%로 가장 많았고 100달러 초과 150달러 이하(약 10만9천원~16만5천원) 물품이 27%, 50달러 이하(약 5만5천원) 물품이 25%를 차지했다.
지나치게 비싼 수입 소비재 가격 때문에 배송비와 수수료, 관세를 더해도 정식 수입품보다 가격이 싸 해외직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외직구 열풍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를 골자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인증하여 수입통관 시 이용되는 부호다.
{RELNEWS:right}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자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p.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난해 약 70만건이 발급돼 전년대비 4241% 급증했고, 특히 2014년 8월 이후에는 월평균 발급 597%, 사용 2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향후 세관 인력을 추가 배치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