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용직 노동자가 20여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수년 동안 보험 20여 개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병원 생활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 브로커 A(45)씨 등과 짜고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2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리와 어깨 등이 아프다며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 브로커 A씨로부터 월 80만원씩 자금 지원을 받아 월 납입금을 지불하고 타낸 보험금을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계속해 총 14곳의 병원에 입원하며 모두 1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김씨의 범행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브로커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여러 명의 사람들과 짜고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보험금을 대납한 브로커 A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20여 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