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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가능…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도 완화

금융/증시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가능…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도 완화

    신용카드 자료사진

     

    앞으로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카드를 단독 발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BC카드 현장방문에서 카드사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사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금융위는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전달했다.

    관련법상 신용카드에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해석이다.

    금융위는 이날 법령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때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모바일카드 발급때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 실시하고 모바일카드에 대해서는 카드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모바일카드는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지난뒤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발급시 소비자가 신속하게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하고 실물카드를 전제로 한 모바일카드의 보안성 심의를 이미 받은 카드사는 보안성 심의 면제해주기로 했다.

    카드사 부수업무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BC카드에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관련 건의와 관련해 이날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전달했다.

    BC카드 등 카드회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P2P송금과 에스크로, 마케팅, 세금환급(Tax refund)등의 사업 추진도 허용한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업무가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기존 의견수렴과는 반영속도와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의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카드업계 참석자들은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요청, 감독․검사․제재관행 관련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는 첫 사례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며 "업계에서 현장점검반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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