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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하루 전 성완종 "융자금 횡령, MB맨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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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하루 전 성완종 "융자금 횡령, MB맨 사실 무근"

    기자회견 자청해 "오히려 MB때 워크아웃 등 피해봤다"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윤성호기자)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명박정부 때 특혜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워크아웃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성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개발과 관련해 융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 한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개발과 관련해 300억원의 융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성공불융자금의 집행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사업목적 외 사적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어 경남기업만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자신이 MB맨으로 분류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MB정부 피해자가 MB맨일 수 있겠는가"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2009년 1월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차원의 워크아웃 명단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경남기업을 포함시켰다. 회사는 결정적 위기를 맞았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워크아웃을 받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록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고, 분식회계나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수사 과정을 지켜봐달라"고만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9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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