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만료로 판매가 중지된 의료기기 등을 만들어 유통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6개 의료기기 제조·수업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시를 벌인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개 업체,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도 양주의 A업체는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 갱신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임피던스 체지방 측정기' 2,545개를 일본에서 들여와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B업체는 품질 검사 없이 소프트 콘택트렌즈 5만 개를 제조해 팔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만 2천 개를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2만 8천 개는 봉인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특별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재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