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K씨(32.남)는 지난해 2월 웨딩박람회에서 한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이후 기존 웨딩플래너가 퇴사하면서 다른 플래너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또 C씨(30.여)는 모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결혼식 일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총 요금의 30%인 72만4천원을 현금으로 냈다. C씨는 한달 뒤 파혼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미리 지급한 돈을 환불받지 못했다.{RELNEWS:right}
K씨의 경우처럼 고객의 동의없는 웨딩플래너 교체나 C씨처럼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만, 상당수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계약해지가 불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도 2010년 1400여건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에는 1700여건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조사해 15개 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가연웨딩 등 4개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결혼대행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가 개시된 뒤에도 발생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다만, 웨딩박람회 등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듀오웨드 등 9개 사업자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환불조항을 적용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나우웨드의 경우,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합리적 이유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밖에도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면책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계약금 환급시 3주 이후 지급조항 등 고객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삭제하거나 시정하도록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