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강석진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피해자들 "분명 보복할 것"

법조

    강석진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피해자들 "분명 보복할 것"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대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9단독 박재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선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추행 사실을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성추행을 당하고 이틀 정도 방 밖에 나서지 못했다"면서 "(강 전 교수에게) 계속 연락하면 외부에 알리겠다고 항의했더니, 피고인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잊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컨트롤을 하지만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면 진짜 미칠 것 같다"면서 "피고인이 만졌던 부분이 더럽게 느껴지고 떠올리기 자체가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서울대 졸업생 B씨는 "강 전 교수가 자신을 '첫사랑' 또는 '아씨'라고 부르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끈질기에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0순위', '소수정예'라고 불렀다고도 했다.

    또 B씨는 "강 전 교수가 그의 행동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하고, "부모님이 언론계 법조계에 있으면 제외하고 해외 체류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 사는 학생들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특히 "피고인을 1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보복 가능성을 자신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NEWS:right}A씨는 "변론서에 보면 제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피해자들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스럽고, 너무 무서워 패닉 상태가 됐다"고 두려워했다.

    B씨는 "구속 이후 인권센터에서 조사하러 갔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반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전 교수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