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험 계약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보험 모집 수당을 받은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1 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나 A 씨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9월 사이 모 보험회사 설계자로 재직하며 45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정상적으로 보험 계약을 한 것처럼 이 청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으로 4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