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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동아원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 기소

법조

    '전두환 사돈' 동아원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동아원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 씨의 장인으로,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중 2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동아원의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을 지난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이 회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난 2011년 주가조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의 노모(52) 대표이사도 구속 기소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회사의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동아원 주식 매각 과정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 김모(51)씨를 구속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며, 동아원 이모(61) 전 대표이사 등도 앞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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