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두번째 사면'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두번째 특별사면은 MB인수위 쪽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던 야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무부가 4차례나 성 전 의원 특사를 반대했음에도, 청와대가 결국 강행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13일쯤 청와대의 사면검토 요청이 법무부에 하달됐다. 거기에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명단을 검토한 뒤 '불가' 의견을 청와대에 회신했는데, 이후 이 과정이 4차례 반복됐다. 갑론을박 끝에 12월 28일 성 전 의원을 제외한 74명의 특별사면이 재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9일 다시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의원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다시 내렸고, 결국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이 성 전 의원 단 한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했다"며 "이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2008년 1월 1일자로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선거 훨씬 이전에 성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추진된 만큼, 야당의 '이명박정부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다. 권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성 전 의원의 두번째 사면이 참여정부 대상 로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 팩트(사실)는 당시 사면관련 업무 실무자로부터 지득한 내용"이라며 "야당은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열어 확인 기회를 가져도 좋고,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면 (나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MB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는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얘기한 것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청와대 간 '4차례 특사 찬반 논쟁'에 대해 권 의원은 "당시 청와대 측 요구자가 누구인지, 청와대가 잇따라 제기한 '사면 이유'가 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가 4차례 '특사 불가' 검토보고서를 올렸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번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대선 이전이라도 외부의 사면 요청이 청와대에 제기됐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더라도 MB인수위가 요청한 것은 아니란 말이 된다. 법무부가 4차례나 반대한 사항을 왜 들어줬을지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