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보안부 명의로 발급된 무범죄확인서 (사진=RFA)
북한이 해외 근로자들을 중국에 파견하기 위해 '무범죄 확인서'라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중국의 한 소식통은 최근 "중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받아들일 때 범죄전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담보서를 북한정부로 부터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소식통은 "무범죄 확인서 제출 조치는 2012년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나올 때 취해진 걸로 안다"며, "중국은 무범죄 사실이 확인된 노동자에 한해서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이 전한 '무범죄확인서'는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보안부 명의로 발급해 중국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1991년 생인 20대 초반의 이 여성은 거주지는 평양시로, 출신성분이 좋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20대 초반의 여성근로자들을 료녕성 단둥시와 지린성 투먼 지방에 약 만 명 가까이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