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할까.
김모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2시 25분 김해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러나 김씨는 그 당시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김씨는 경찰로부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A씨가 대부분 운전행위를 하다가 아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던 중 3m 정도 후진하면서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지만,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자신은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김씨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가량 운전한 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돼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