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아울러, 정부는 미일 양국이 금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