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학생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중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참거나 그만두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청년유니온이 지난달 16일부터 열흘 동안 부산지역 14개 대학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주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으로 29.7%가 '참고 넘어간다', 27.3%가 '그만둔다고 답했다.
답변자 수의 절반을 넘는 학생이 아르바이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보다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용주에게 항의하는 경우는 29.9%였고 근로감독관 혹은 노동관련 기관·단체에 상담한다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부당대우의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2%로 가장 많았고, 식사·휴식시간 미보장(10.7%), 야간·연장수당 미지급(10.1%), 연장근로(9.3%), 임금체납(7.3%), 부당해고(2.8%) 순이었다.
적정 최저임금 범위로는 46.1%의 학생이 6천∼7천원이라고 선택해 현행 법정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더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다.
7천∼8천원은 20%, 8천∼9천원은 5.1%, 9천원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8.3%나 됐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임금의 1.5배를 받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각각 절반이 넘는 58%와 52.6%인 등 설문에 응한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의 기본 권리를 몰랐다.
전익진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30일 "아르바이트를 자주 하는 대학생들도 기본적인 노동권리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고 있다"며 "노동당국이 대학 내 노동상담소를 설치해 아르바이트 피해구제를 받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노동절인 내달 1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 내 노동상담소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알바노조 부산지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앞서 30일 오후 5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유급휴가와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하는 제2회 알바데이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