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란과 과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를 처리 전제조건으로 내건 야당에 대한 압박이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고, 이번에 합의된 개혁안은 '굉장히 잘된 안'이라고 의원들이 이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서 합의서에 들어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그것도 (향후 설치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결론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원총회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은 '일부 지적은 있었지만, 의원들이 지도부의 공무원연금 개혁협상을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종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기구(국민대타협기구) 설치에 관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적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50% 명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오랜 합의과정 거쳤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당대표 등이 다 서명한 그런 합의문을 또 무효로 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NEWS:right}
김 대표는 "합의서대로 돼야 한다. 야당이 합의대로 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합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단독처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며 "오늘 야당 설득을 계속하겠다. 지금 원내지도부끼리 협상 중인데, 필요하면 당대표끼리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김태흠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도권은 우리 쪽에 있었음에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도력 부재 탓에 야당에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