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충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30만 ㎡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을 핑계로 수도권의 공장 증축 등이 허용되면 결국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해제 절차 간소화 방침으로 지역 발전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반기는 쪽과 수변구역 등 여전히 다른 규제가 존재해 달라질 게 없다는 쪽으로 나뉘는 등 각기 처한 여건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10개 리 24.9 ㎢와 옥천군 군북면과 군서면의 11개 리 29 ㎢ 등 2곳의 그린벨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