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기무사는 6일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무사 소속 4급 군무원 김모(59)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방위사업청 내부동향과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일광공영에 대량 누설한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10년 넘게 친분을 쌓으며 군사기밀 등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22일 뒷돈을 받고 일광공영에 군사기밀을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를 구속한 바 있다.
합수단은 서울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일광공영이 은닉한 수백 건의 군 관련 문서를 기무사에 보내 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지휘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천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