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 중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