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인터넷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7천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32)씨 등 232명으로부터 모두 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1만원 이하의 소액 사기 피해는 귀찮아서 잘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찜질방 등에서 생활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