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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 특위의 '생명'을 걷어낸 것"

사회 일반

    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 특위의 '생명'을 걷어낸 것"

     


    - 시행령, 특위의 생명인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모두 해쳐
    - 정부가 특위와 협의? 전혀 없었다
    - 개정안 제출과 함께, 시행령 한계를 넘는 독자 규칙 검토
    - 특별법 취지에 맞는 독자 활동 내용 고민 중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종운 (세월호 특별조사위 상임위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제히 '허수아비 시행령이다, 정부가 스스로에게 주는 면죄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특위도 정부의 시행령은 특별법 위반이라면서 개정안 추진과 독자적인 활동 방침을 밝혔는데요. 세월호 특위 박종운 상임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종운>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입니다.

    ◇ 박재홍>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지금 세월호 특위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종운> 그동안에는 잘못된 정부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새 시행령안을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간에 정부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고 효력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 박종운> 글쎄요. 통상적으로 그래왔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면서까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했는데,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여러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재가하지 말고 조금 더 협상을 하고 더 특조위가 원하는 시행령 안을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통과될 걸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먼저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세월호 특위에서는 어제 정부의 시행령안이 특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박종운> 명시적으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시킨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안전사회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는 제한이 없이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나 이제 정부 시행령안에 의하면, 그 앞에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으로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그건 이 법이 제정된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거고요. 가장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건, 특조위의 생명은 이른바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조사업무를 수행해야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시행령안에 의하면 업무와 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행정 지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특별조사 업무에 개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놨는데요. 사실 특별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업무를 제5조에 8가지 플러스 이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3개의 소위원회에 나누어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조사업무에 관해서는 전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서 소위원회에 상임위원들이 1명씩 있으니까 주로 소위원회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조사 업무를 해당 국과의 직원들과 함께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사무처에 대해서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기본이 다 사무처의 직원이 되는 건 아니고 조사 업무를 제외한 파트가 사무처를 조성하고 그분들이 행정지원 사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 시행령안은 이 행정지원만을 해야 되는 이른바 기획조정실장이었고 지금은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뀐, 행정지원실에다가 여러 가지 협의조정업무, 전체적인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까지 관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 박재홍> 위원님 그런데 당초에 국무위원이 맡게 되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정부가 바꾸었지 않았습니까?

    ◆ 박종운> 이름만 바꿨습니다.

    ◇ 박재홍> 그걸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획에서 협의로…

    ◆ 박종운> 기획과 협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원래 그런 업무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다툼이 있으면 5명의 상임위원이 모여있는 상임위에서 하라, 그게 안 되면 전원위원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일개 직원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과장급 직원이. 실제로 지금 실장, 국장, 과장 합해서 10명인데요. 주요한 보직 그중 5개를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 안에 나오기 전 입법안에는 공무원 3명이 전담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된 안에 의하면 늘어서 이제 5명이 파견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는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되겠나. 공무원들이 요직에 있어서 전체적인 걸 관할하려고 하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 박재홍> 말씀하신 게 독립성을 해친다, 전반적인 조사범위가 축소됐다 이런 말씀인데.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세월호 특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 수정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 협의는 누구랑 한 겁니까?

    ◆ 박종운>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안에 의견서를 저희가 4월 6일날 마감일날 냈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정부측과 만난 적이 없어요. 유가족조차도 여쭤보니까, 만나자고 해서 가봤더니 정부 입장 설명만 쫙 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봤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만나서 대화했다는 것은 그건 그런 취지라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 박재홍> 시행령 수정에 협의가 없었다, 한마디로.

    ◆ 박종운> 원래는 이런 건 원래 1순위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저희 특조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시행해야 하니까. 그러면 정부쪽에서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고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었고. 입법예고 당시에도 만나자고 해서 만났지만 서로 쌍방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전혀 확정된 안을 보여주지 않고 입법예고안으로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이건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 특위에서도 야당위원들이 여러 가지 국회법 위반, 행정법 절차 위반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위가 긴급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 박재홍> 그래서 어제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안을 상위입법인 세월호 특별법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다시 말해서 독자적인 개정 시행령안을 제출하겠다는 건데. 이게 언제쯤 되나요?

    ◆ 박종운> 그게 2월 17일날 이미 저희가 정부측에 제출한 안이 있고 그걸 조금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당장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초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전원위원회, 2주 후에 있는 전원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2월에 제출했던 특조위 시행령안보다 더 강화된 안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박종운> 그 내용은 협의를 내부적으로 해 봐야겠죠. 그러나 저희가 가장 중시여기는 건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세월호 특위의 이런 저런 문제로 본격적인 활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종운> 결국은 이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출범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한된 내에서 사실은 시행령안 한 번 결정이 되고 그걸 따르게 되면 그 안에서 제한이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범을 하게 되면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시행령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제 이제 기자위원회의 요지는 두 가지였는데 위원장께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잘못된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한 측면이었고요. 두번째는 이제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어떤 활동을 준비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활동의 큰 방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설립을 준비하는 시간, 또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여러 가지 내부 준비기간에 지내왔는데요. 어쨌든간에 시행령이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부의 시행령안대로라면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닿을 수도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특별조사를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 박종운> 아니요. 그러니까 시행령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게 되면 이제 한계 상황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시행안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조사활동을 미루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른바 시행령 상위규범이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원회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에 규칙을 좀 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을 해서 시행령을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장께서 어제는 그 두 가지 큰 원칙만 말씀하신 겁니다.

    ◇ 박재홍> 따라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 자체의 어떤 각종 독자적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박종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사실은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게 전자방법 같은 걸 통해서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른바 시행령을 확정했다는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내용도. 약간 수정했다는 내용만 브리핑 내용만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떤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을 더 명확하게, 또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종운> 감사합니다.

    ◇ 박재홍> 세월호 특위 박종운 상임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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