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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예산집행 허술… 귀국 직원에게 자녀 학비 지원

총리실

    재외공관 예산집행 허술… 귀국 직원에게 자녀 학비 지원

    국립외교원 교수들은 관련 규정 위반하고 외부강의

     

    감사원은 7일 일부 재외공관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외교관에게 자녀학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한인회 보조금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부 대사관에서 귀임이 예정된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거나 육성회비를 환불받은 직원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주태국대사관은 귀임이 예정된 직원이 부당하게 신청한 자녀학비보조수당 5,979달러를 아무런 검토없이 지급했다.

    또,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16명이 자녀 졸업 및 귀임 등의 사유로 학교로부터 환불받은 육성회비 4만 7,242달러를 환수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한인회 보조금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해당 한인회에 20여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한인회는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을 한인회관 개보수 등 목적 외로 사용했지만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의 교수 등 13명이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위배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함으로써 2억 9천만여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전액 환수했고 한인회가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국립외교원 교수의 외부강의의 경우 외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규정에는 부합하지만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위규정에 맞춰 내부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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