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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명목소득대체율 50%, 실무기구 합의한것"

    숫자에 대한 집착으로 여야 교착점 생겨

    - 415조 정부 안 333조원 선에서 합의 된 것. 성공적.
    - 야당과 공무원단체, 협상 전부터 국민연금 올려야 한다는 입장.
    - 50%, 공적연금 개혁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 평균수명 길어지면서 국민들 연금제도 중요성 생각 많이 해.
    - 새로운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할 때.
    - 보험료 상승은 실무기구와 여야, 대통령도 결정 못해.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열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7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정관용>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처리가 무산됐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이걸 넣느냐, 마느냐. 지금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왜 이런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번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 초청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 여당 추천 전문가셨죠. 순천향대학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어쨌든 애 많이 쓰셔서 그래도 합의까지 끌어냈는데 이게 마지막에 결국 안 됐네요.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소회가 어떠세요, 우선?

    ◆ 김용하>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 자체가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허탈했다가 지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단계죠.

    ◇ 정관용> '답답, 허탈, 아쉬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선 뭐가 답답하셨어요?

    ◆ 김용하> 사실은 우리가 협상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결과만 보면 담합이니 이렇게 편법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협상과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 과정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하> 합의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외형적인 결과만 가지고 그냥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정보 가지고 몰아붙이는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가 좀 아쉬운 거죠.

    ◇ 정관용>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좀 내용을 섞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 어쨌든 여당, 야당, 공무원단체 3자가 합의를 이루어낸 상당히 중요한 성과이긴 합니다마는 그 안에 대해서 결국은 별로 크게 개혁한 것도 없지 않느냐. 공무원연금 내는 돈 좀 더 내고 받는 돈 덜 받긴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도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또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그런 차별의식 같은 거 없애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하> 사실은 이번에 합의안의 재정 절감효과가 향후 70년간 333조원이 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금기여율을 5년간에 걸쳐서 올리고 급여, 연금지급률을 20년간에 낮추는 과정에서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낮아지는 거하고 바로 올라가는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하고 바로 내리는 것하고 재정효과의 차이는 12조원입니다.

    ◇ 정관용> 12조.

    ◆ 김용하> 사실은 제도 변화할 때 가입자가 입을 충격의 완화도 중요하거든요. 333조를 갖다가 양보받기 위해서 12조원을 양보한 것을 그것을 개혁효과의 차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조개혁안을 새누리당이 작년 10월에 내놓았었는데 그때 예상됐던 재정 절감효과가 309조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24조원이 더 절감이 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원래 제가 균형안이라고 해 가지고 수지균형안을 냈습니다마는 그때가 415조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최대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 최대한 했을 때 정부 측 입장을 어떻게 100% 관철시킵니까? 협상하는 과정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합의를 하는 거지. 지금 사실은 노동조합이나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받는 것 없이 양보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원래 415조원을 관철하려고 했던 정부 측 안이 333조원 정도로 합의됐다면 거의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서로가 양보하면서 어쨌든 합의를 이뤄냈다, 이 말씀이군요.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국민연금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무산돼버렸습니다. 얘기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 김용하>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용인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다음에 공무원가입자단체는 기본적인 입장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기본적인 입장이 국민연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포지션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하>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이 이번에 깎이지만 국민연금은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을 올린다는 그런 사회적 협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협상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 수치가 50%, 이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시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연금지급 급여율은 40%, 보험료는 9%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2007년도에 개혁한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하> 그런데 2007년도에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안은 50%에 12.9%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금급여수준을 높인다 하더라도 보험료 올리는 것은 용납 못하는 그런 그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40%의 보험료를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2007년 상황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2007년도보다는 지금 저금리 상태가 고착돼서 연금제도가 유리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 정관용> 맞습니다.

    ◆ 김용하> 그러면서도 또 국민연금은 여전히 낮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용돈이라는 얘기고요.

    ◆ 김용하> 그런 이야기를 있으니까 결국은 이 50%에 대한 가입자단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될 것이 아니라 50% 부분에 어차피 공무원연금 개혁이 합의가 되면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제도와, 좀 더 현재 제도보다 연금급여 수준을 좀 더 높이고 보험료를 더 높이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제 현 시점에서.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하> 그런 논의를 여는 관점에서 봤을 때 40%의 현재 제도는 법안으로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칭적인 제도로서 50%에 대한 대칭적인 제도를 제시해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실무기구는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하> 그리고 그것이 50%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지금 50% 하는 것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는 실무기구가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용하>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용하> 국민 전체가 대다수가 합의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기초연금제도도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 상태에 있어서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적정한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고 적정한 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목표지점 중에 대칭되는 목표지점이죠. 지금은 낮은 급여에 낮은 보험료라면 높은 급여에 높은 보험료에 대한 대칭적인 부분에 대한 제시 정도로 인식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라가도 정부나 새누리당의 원래 생각들은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공무원들만 특혜 받는다는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 김용하>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면서도 사실 은근히 그런 국민여론에 기대셨잖아요, 정부여당이.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을 왕창 깎겠다. 쉬운 말로. 그렇게 안을 냈다가 결국은 양보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가 당장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높여가는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 봅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딱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용하> 네, 그렇죠. 그걸 높인다는 거보다는 그 선택은 국민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식의 합의에 대해서 왜 청와대가 그렇게 강하게 월권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또 청와대의 반응 이후에 여당이 지금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흐트러져서 결국은 법안처리까지 무산된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장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50% 자체를 갖다가 꼭 우리가 규칙 안에, 국제 규칙 안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은 독단적이라는 것이죠. 누가 50%를 갖다가 확정을 하고 또 50%를 목표로 해서 논의를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또 개혁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는 큰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50%로 고정시켜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야의 교착점이 생기는 것이죠.

    ◇ 정관용>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당이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 이 말씀이군요?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건 논의를 시작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풀어 가면 될 텐데 다시금 청와대는 이번에 법이 공무원연금개혁법이 무산된 후에 앞으로 논의할 때는 선 공무원연금, 후 국민연금 이렇게 분리처리 해야 한다. 아예 이렇게 못 박고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 김용하> 그거는 순서가 지금 공무원연금법 합의안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3개월이라고 정해놓았지만 3개월 안에 합의되면 더 좋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2007년도에 연금개혁 할 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처리해놓고 국민연금과 같은 논의는 여야, 전 국민이 이번에 좀 진지하게 미래를 보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논의 시작까지는 서로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시작은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듯이 새누리당도 동의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막판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드는 거기 규칙에다가 50이라고 명기할 게 아니라 그냥 별첨자료에다가 50이라고 명기하자, 이 정도 합의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용하> 그런데 별첨자료조차도 사실은 강제성이 있다고 부담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정치의 도의를 버리고 50% 했다 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정치적 도의를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 50%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정관용> 그거는 물론입니다.

    ◆ 김용하> 그것을 정해주기가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 아마 새누리당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 정도 차이면 서로 좀 그냥 타협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 교수께서도 가까이에서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렇게 입법무산까지 가는지.

    ◆ 김용하> 네, 그래서 사실은 좀 허탈하다는 거하고 답답하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용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순천향대학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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