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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與,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합의파기"

국회/정당

    이종걸 "與,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합의파기"

    강기정 "與, 5.2합의서 이행못하면 파기 선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용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을 향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합의파기라고 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불가하다는 안을 확정했다"며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지만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 전에 손바닥을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대표는 "협상은 합의를 위한 과정인데 새누리당은 이 모든 것을 파괴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도 안중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종걸 대표는 이와함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빈곤율을 반성하기 보다는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격이 아니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공포 마케팅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50%는 여야·사회적합의기구의 130일간 노력의 결과"라며 "3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진 공무원연금합의서에도 불구, 공무원연금만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합의정신을 이해 못하는 천박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합의는 공무원연금과 공무원 인사정책, 국민연금 등 3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자는 실무기구 합의는 양당 대표가 보증한 안"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야당과 (50%를)목표로 하자는 여당안에서 50%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재정절감분은 야당이 25%, 여당이 20%를 주장했고 협상의 산물로 50%와 20%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법을 9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양보해 공무원연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을 4개월 뒤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양당 대표가 보증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제와서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면 착잡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혼란을 푸는 길은 새누리당이 5.2 합의서를 이행하고 못한다면 파기한다고 선언하면 된다. 파기하면 130일 전으로 돌아가 공무원연금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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