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보육행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팔꿈치로 A군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기소됐다. CCTV 확인 결과 손과 빵으로 머리와 입술을 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김씨가 A군을 23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는 "보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 7명 중 대다수는 검사가 제시한 23차례 폭행 모두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10차례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배심원 4명은 집행유예, 3명이 벌금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군의 성격에 사건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의 행위가 영아 관리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