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52년 만에 폐지되고 대학회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연구보조비(인센티브)의 근거가 될 교육부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들의 인센티브가 두달째 지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부산대 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성회계 때 국·공립대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연구보조비가 폐지됐다.
지금까지 국공립대는 기존 기성회계에 따라 월정액 방식 급여보조성 경비를 정해 교수에게 연간 천5백만원, 일반 공무원에게 990만원, 기성회 직원에게 770만원 정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대학회계로 바뀌면서 교수의 경우 각 대학이 심사위원회를 꾸려 교육연구실적에 따라 이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교육연구와 학생지도를 위한 비용)방식으로 바꿨다.
문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근거인 교육부의 시행령 마련이 늦춰지면서 부산지역 주요 국,공립대 교수들의 월급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씩 두달째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대 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대학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시행령 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대 교수협의회 김재호 회장은 "기성회계 때 연구보조비가 사실상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갑작스레 줄어든 급여 때문에 상당수 교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도 교육부 시행령이 언제 시행될지 몰라 교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내 일부 교수들은 현재 지급되고 있지 않은 인센티브가 기존에 급여성으로 받는 연구보조비인 만큼, 임금체불로 봐야 한다며 학교 측과 교육부를 상대로 임금체불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며 집단 진정접수에 나섰다.
집단 진정서 신청을 제안한 부산대 법학과 A교수는 "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국가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전국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가 나서 42개 국립대학 전임교수 1만5천여 명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교육부령에 나와야 정해진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책정해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일단 지난 6일, 본부 보직교수와 학문계열별 교수 등 14명으로 이뤄진 TF팀을 꾸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초안 마련에 들어가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