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돼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 운용 개혁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강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청별로 편성 결과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사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중앙-지역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 4일에도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