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34.여)씨와 보육교사 황모(37.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의정부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3살 어린이 7명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NEWS:right}
이씨의 어린이집을 그만 둔 보육교사 3명은 경찰조사에서 이들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 부모들하고 보육교사들이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며 황씨와 함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복구하기 위해 증거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