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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비리' 예비역 해군 장교, 현대중공업 전 임원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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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 비리' 예비역 해군 장교, 현대중공업 전 임원 영장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예비역 해군 장교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는 해군 인수평가 담당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군이 장보고2 사업으로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평가 기준을 위반해 부실하게 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 임원인 또 다른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16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잠수함 사업부서인 특수선사업부와 인력개발부 등에서 보관중이던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잠수함 인수 과정에서 부실평가를 했는지, 당시 평가 담당자들의 취업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합수단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장교 임씨가 현대중공업 임씨에게 직접 취업을 부탁했는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교 임씨는 지난 2010년 현대중공업에 취직했으며, 임씨 등의 공모로 인해 해군은 부실하게 평가된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3척을 9800억 가량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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