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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이종걸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 조항 포기"

국회/정당

    새정치 이종걸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 조항 포기"

    공무원연금 개혁 교착상태 풀리나...일각선 "압박카드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실무기구 합의내용을 국회 운영규칙에 명기치 않는 반대급부로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10% 선으로 끌어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의 거듭된 ‘50% 명기 포기’ 발언이 이어지면서 명기 여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50% 명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선 계속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는 ‘50% 비(非)명기’라는 명분을 주면서 야당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총합이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를 풀 해법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 묶어두고 싶다면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10% 보충을 허용해 합쳐서 50%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조항도 없애 거의 모든 국민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새 제안을 놓고 절충안이라기보다 ‘압박 카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는 전향적이나, 전제로 돼 있는 기초연금 수정안 역시 여권이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협상을 무한대로 끌 수 없어서 나온 압박 전략”이라며 “당정청 회동의 결론은 ‘소득대체율 50%’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그동안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재조정’ 명분에 대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이후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하향됐기 때문에 벌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해왔다.

    반대로 이 원내대표의 속내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7일에도 “50%라는 수치가 지고지선(至高至善)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원내대표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만큼 수치 명기 자체를 포기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식의 절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속내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50% 명기 포기’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약속을 깬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절충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며 “‘50% 명기’는 사회적 합의인 만큼 야당이 이 부분을 양보하는 순간 합의를 파기하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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