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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로펌서 쪽지'…백수오 집단소송 '원고 쟁탈전'

법조

    '낯선 로펌서 쪽지'…백수오 집단소송 '원고 쟁탈전'

    • 2015-05-19 10:12

    집단소송 인터넷카페 회원 상대 법무법인 간 경쟁 치열

     

    '가짜 백수오'를 샀던 A씨는 '백수오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가 최근 낯선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X만원이면 소송이 가능하다"며 이 카페 대신 한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집단소송 카페에 가입해 소송을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소장 접수를 앞두고 이른바 '원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법무법인을 정한 집단소송 카페 회원들에게 다른 법무법인이 '영업'행위를 벌이는 등 백수오 집단소송 전부터 원고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여러 백수오 집단소송 관련 카페 중 회원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영업용 쪽지 혹은 이메일 등을 보내 다른 법인의 소송 참가자로 빼내오려 하는 것이다.

    회원 수가 5천 명에 달하는 한 백수오 단체소송 카페 운영자는 "굳이 소송준비를 잘하는 회원들에게 그런 쪽지를 보낸다는 게 이상하다. 낯선 법무법인에서 오는 쪽지는 무시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을 띄웠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영업 행위는) 피해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과거 경험한 집단소송 사례에선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들이 소송참가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집단소송의 수임료 구조상 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떨어지는 이익도 크기 때문이다.

    보통 소송 참가자는 법무법인 측에 착수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재판이 끝나면 성공보수 10%가량을 지급한다.

    앞서 다른 사건의 집단소송에서는 재판에서 졌으면서도 변호사가 착수금만으로도 큰돈을 벌어 '억지 소송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현재 법무법인 최소 3∼4곳이 백수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페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이달 말까지 참가자를 모아 홈쇼핑 등 판매처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민·형사 소송을 함께 내기로 한 다른 법무법인은 현재까지 100여 명이 소송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을 모으고 있다"며 "검찰수사 결과 등을 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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