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권은행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실제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는 지 등을 캐물은 뒤 16시간여만에 귀가시켰다.
김 전 부원장보는 조사에서 "채권 금융기관 사이에 의견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금감원이 관여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의 조력을 얻기 위해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부원장보 밑에서 실무를 탐당했던 최모 팀장을 지난 9일 소환해 금감원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