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MBC 신사옥. (사진=MBC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본부)가 21일 '안광한 사장의 위법 경영 또다시 확인됐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대법원 제1부는 김지경, 김혜성, 강연섭, 이용주 기자에 대한 MBC 사측의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인(MBC)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소속 부서장이 지나치게 아이템을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외부 매체 인터뷰에서 밝힌 김지경·김혜성 기자를 징계한 3개월의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속 부서장의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관련 리포트 지시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강연섭 기자를 징계한 2개월의 정직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 체제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주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R등급 세 번으로 정직 1개월을 추가한 것도 모두 위법한 징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