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제공)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를 뜻한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 및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당시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은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면서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