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대형병원이 중증 질환자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종합병원보다 뒤처진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이른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많이 받는다.
26일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복지부가 평가과정에서 수술환자 사망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임상의 질 지표를 측정해보지 않고 단순히 환자진료체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췄는지만 살펴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기준에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결과만 넣고 있을 뿐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 뇌졸중, 대장암, 췌장암, 위암, 간암 등 9개 평가항목의 적정성 평가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종합병원보다 못했다.
감사원은 2011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된 44개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고자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34곳(500병상 이상)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대장암 9개 평가항목의 종합지표 점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모 대학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지표를 구성하는 9개 평가항목 중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항목에서 종합병원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감사원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챙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임상 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