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1심에서 진술거부권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입을 뗄 전망이어서 관심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속행에서 피고인 심문을 시작한다.
그 동안의 증인 심문에 이어 진행되는 피고인 심문의 첫 대상자는 권선택 대전시장.
권 시장은 물론 함께 기소되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계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들 모두 1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날 첫 피고인 심문에 나서는 권 시장 역시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 시장은 1심에서 선거유사기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포럼과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항소심에 나선 권 시장 측의 전략으로 분석되며 앞서 법정에 나선 증인들 모두 권 시장과 포럼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피고인 심문은 이 날 302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오후 3시에 속행된다.
한편 9개월간 잠적했다가 지난 18일 자수, 구속된 선거 캠프 총무국장은 검찰에서 회계 책임자 김 모씨의 혐의에 대해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