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같은 당 주승용 의원에 '공갈 사퇴' 발언을 한 정청래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선출직 최고위원인 정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1년 동안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 서울 마포을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역위원장직도 당분간 내려놔야 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당직정지 징계와 관련해 "우리 당에서 임명하는 직위가 있는데 최고위원을 포함한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당직이 정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민 의원은 "공천에서 원칙 배제되는 것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라 당직 정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위원장직까지 정지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내 공천 심사 규정에는 윤리심판원 징계자 가운데 자격정지·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자는 10%의 감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이번 징계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윤리심판원 투표는 징계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투표로 나눠져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지(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결정이 나고 2차 투표에서는 6대 3으로 '당직정지 1년'이 '당직 정지 6개월'보다 많이 나왔다.
정 의원의 징계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징계 수위가)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 내 사정을 감안할때 그렇게까지 나오겠나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의 징계를 두고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뉜다. 당 내 한 비노계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며 "당 내 강성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징계를)반대 하다보니 당원 정지나 제명 등의 중징계는 못 내리고, 그나마 다음 수위인 직무 정지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징계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던 설훈 의원은 징계가 과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설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당직 정지 6개월도 아니고 1년이라는 건 잘못된 결정이다.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내용은 본인에게 통보된 지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신청이 없을 경우 당무위에서 결과가 승인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정 의원측은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