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녀 성희(29) 씨가 아버지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황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총리 내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뒤 발표되기 직전 딸의 증여세를 급하게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총리실은 "납부시점은 3일전이 맞지만, 신고시점은 지난 1일로 총리 내정보다 한참 전"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준으로 신고된 재산 총액은 22억 9,835만 6,000원이다. 지난 3월 26일 관보에 게재한 재산 기준으로 보면 3,279만원이 증가했다.
항목 별로 보면 후보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600만원 하락했다. 후보자와 부인 최지영(52) 씨의 예금액도 합쳐서 1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장녀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성희씨는 재산을 2억 3,306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지난 3월26일 신고한 1억 1,770만 8,000원보다 1억 1,535만 2,000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항목은 '신혼집 임차보증금'으로 적시돼 있다. 성희 씨는 '사인간 채권' 항목에 1억 2,0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다. 성희 씨 명의의 예금이 약 400만원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부분을 황 후보자 부부가 증여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 돈은 황 후보자의 사위인 조종민(32)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조 검사와 성희 씨는 지난 23일 결혼했다.
황 후보자가 첨부한 임차보증금 채권확인서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 검사로 적시돼 있다. 요약하자면 황 후보자가 장녀 성희 씨에 결혼자금 1억 2,000만원을 증여한 뒤 성희씨가 이 돈을 다시 미래의 남편인 조 검사에게 빌려준 셈이다.
문제는 성희 씨가 증여세를 납부한 시점과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이다.
황 후보자가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서에는 성희씨가 지난 18일 증여세 450만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시점은 황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된 지난 21일보다 불과 3일 전이다.
그런데 조 검사가 성희 씨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차용한 시점은 지난 3월 20일이다. 집 계약과 관련해 돈이 오간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시한은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총리 내정 사실을 알기 전까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지각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 검사와 성희 씨의 금전거래가 지난 3월에 있었음에도 채권확인서가 지난 21일 작성된 것도 이런 의혹을 뒤받침한다. 이날은 총리 내정 당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딸에게 증여한 시점은 3월 20일, 금액은 1억 원이었다"며 "납부한 날짜는 5월18일이지만, 세무서에 신고는 그보다 앞선 1일에 했다"고 해명했다. 총리 지명보다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뒤늦게 납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