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오는 6월 1일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식민지 시절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강제 징용당했던 한국인 중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체 원폭 피해자의 10%에 달하며,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된 치료와 국가적 지원 없이 현재까지 소외와 가난, 병마의 굴레에서 고통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부터 발의된 원폭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7, 18대 국회 폐기 후 19대 국회 초기에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별법연대회의는 70년 세월동안 해가 다르게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위원인 김성주 위원· 이명수 위원과 여러 소속 위원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갖는다.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세가 참여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전갑생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원폭과 인권 그리고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한국인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성락구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원폭피해자 1세)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고단했던 삶을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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